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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변경사안 알아보기

청탁 금지법 관련 법률 보기  정부 24 청탁 금지법    이제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상품권이나 물건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혹시나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염려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변경된 사안도 있으니 확인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청탁 금지법 변경 사안 (금액 한도 변경★★★) 1) 식사대접 3만 원 → 5만 원 2) 경조사비 5만 원(축의금, 조의금 대신하는 화환, 조화(10만 원))    3) 선물 5만원  설, 추석 명절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  설, 추석 명절 기간 이외에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카테고리 없음 2024. 9. 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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