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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

 

 

 

 

 

 

 

 


이제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평소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상품권이나 물건을 선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혹시나 청탁금지법 대상이 되는지 염려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변경된 사안도 있으니 확인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탁 금지법 3만원
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 변경 사안 (금액 한도 변경★★★)

1) 식사대접 3만 원 → 5만 원


2) 경조사비 5만 원(축의금, 조의금 대신하는 화환, 조화(10만 원))

청탁 금지법 변경
청탁 금지법 변경

 

 

 

청탁 금지법
청탁 금지법


3) 선물 5만원

 

설, 추석 명절 선물의 경우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30만 원까지 가능

 

설, 추석 명절 기간 이외에는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

 

청탁 금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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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친족이나 특히 배우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간 악용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예를 들어 고가의 선물인 경우에 그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준다면 사실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청탁 금지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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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만 된다고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실은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이번에 정보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으로,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합니다. 



청탁 금지법 선물
청탁 금지법 선물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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